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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장소
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
준비물
-
- - 운전면허증
- ※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본인신청만 가능
- ※ 단, 현장QR 발급 단독신청 시 면허사진이 모바일 면허증용으로 적합하지 않아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으며,
이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(3.5X4.5cm) 1매 제출
수수료
- 1,000원
- ※ 단, 현장QR 발급 단독신청 시 면허사진이 모바일 면허증용으로 적합하지 않아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으며,
이 경우 업무에 따른 수수료가 부가됨
발급요건
- -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개 이상의 이동통신단말 및 2개 이상의 앱(모바일신분증, 삼성월렛 등 민간개방)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음
- - 스마트폰 교체, 모바일신분증 앱 삭제, 실물 운전면허증의 변경, 모바일 운전면허증 유효기간(3년)
경과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IC운전면허증를 활용한 발급 또는 현장QR 발급 신청을 새로 진행해야 함
모바일 운전면허증 IC운전면허증 발급 |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
아시아(17개국/17개 지역) 나우루, 뉴질랜드, 동티모르, 마샬군도, 마이크로네이사, 몰디브, 브루나이, 사모아, 싱가포르, 키리바시, 쿡아일랜드, 통가, 투발루, 피지, 팔라우, 필리핀, 호주 아메리
www.safedriving.or.kr
발급조건
- - 운전면허증을 소지 혹은 신규 취득
- - 본인명의 스마트폰
- -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본인확인 가능한 자
※ 발급 불가
· 법인명의 휴대폰, 무기명 선불폰 (단, 법인 위임대리인이 등록된 법인명의 휴대폰 및 기명 선불폰은 발급 가능)
· 알뜰폰 중 KCT(한국케이블텔레콤)의 tplus(티플러스) (단, LG U+망은 발급 가능)
설치가능한 기기
- - 안드로이드 : 안드로이드 OS7.0 이상, 생체인증, NFC 지원
- - 아이폰 : 아이폰 8 이상, iOS16 이상, 생체인증, NFC 지원
※미지원 기기 : blackberry 기종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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