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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주택소제지 관할 구청 세무과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필요서류

 

  • 매매계약서
  • 등기부등본
  • 주민등록초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
  • 신분등

 

신청절차

  •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.
  • 현장에서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.
  • 구청에서 약 10일 이내로 삼사를 진행하며, 결과를 통보받습니다.
  • 이미 취득 시를 납부한 경우, 감면 금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취득가액별  감면액

 

 

 

 

 

2억 원 이하 : 취득세 전액 면제

2억 원 초과 ~ 3억 원 이하 : 취득세 50% 감면

3억 원 초과 ~ 12억 원 이하 : 최대 200만 원 감면

 

 

Tip

 

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.  앞으로는 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 1년 이내로 임대차 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 시 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.

 

 

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서류 절차 감면액
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서류 절차 감면액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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