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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6월부터 전·월세 계약 신고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, 임대차 계약 체결 후 30일 이내에 반드시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. 이는 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,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신고 방법과 유의사항

  • 신고 기한: 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
  • 신고 장소: 관할 주민센터 또는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)
  • 필요 서류: 임대차계약서, 본인 확인 서류 (신분증)
  • 신고 주체: 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이 신고

 

 

전·월세 계약 신고방법 총정리
전·월세 계약 신고방법 총정리
전·월세 계약 신고방법 총정리
전·월세 계약 신고방법 총정리

 

전·월세 계약 신고방법 총정리
전·월세 계약 신고방법 총정리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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