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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·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.

예산조기 소진 시 마감되오니 서둘러 신청하세요!

 
 

 
 

 

신청방법

신청방법 : 시·군·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

*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

 

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
- 지급일 :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(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) 지급

- 지급방법 :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

 

 

 

 

신청 처리상태 안내

- 알림수신에 동의하신 경우 SMS/국민비서를 통해 처리상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알림수신 동의 참고사항

1. 정부24 MyGOV 나의 정보관리 알림 수신동의 SMS/국민비서 ()로 변경

2. 국민비서 로그인 화면 좌측에 국민비서 알림 체크 화면 좌측에 수신받을 앱 선택 화면 우측에 알림 서비스 선택 (정부 24 체크)

 

 

 

 

구비서류

 

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삼자3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

- 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

 

 

 

신청인 제출 서류

-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,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

-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*(납부액 기재)

* HUG와 SGI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

-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
- 주민등록등본(전체공개), 혼인관계증명서

- 소득금액증빙자료

-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, 본인-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제출

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

 

 

전세보증금보증보험 반환지원금30만원 신청방법 신청서류
전세보증금보증보험 반환지원금30만원 신청방법 신청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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