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·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.
예산조기 소진 시 마감되오니 서둘러 신청하세요!
신청방법
○ 신청방법 : 시·군·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
*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
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지급일 :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(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) 지급
- 지급방법 :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
○ 신청 처리상태 안내
- 알림수신에 동의하신 경우 SMS/국민비서를 통해 처리상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※ 알림수신 동의 참고사항
1. 정부24 → MyGOV → 나의 정보관리 → 알림 수신동의 → SMS/국민비서 (예)로 변경
2. 국민비서 → 로그인 → 화면 좌측에 국민비서 알림 체크 → 화면 좌측에 수신받을 앱 선택 → 화면 우측에 알림 서비스 선택 (정부 24 체크)
구비서류
○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삼자3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
- 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
○ 신청인 제출 서류
-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,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
-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*(납부액 기재)
* HUG와 SGI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
-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(전체공개), 혼인관계증명서
- 소득금액증빙자료
-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, 본인-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제출
※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