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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업직불금 신청방법

 

온라인신청

2025년 3월 1일(토) 9:00 ~ 3월 31일(월) 24:00

신청방법 : 임업-in 통합포털 온라인(https://pay.foco.go.kr) 신청합니다.

* 인터넷 접속  본인인증  신청자격 조회 결과 접수가능일 경우 온라인 신청 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방문신청

2025. 4. 1. ~ 4. 30.(1개월간)

- 방법 : 산지 소재지 읍・면・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합니다.

* 대상 산지가 2개 이상의 읍··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에 직불금 등록신청 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지급단가

 

.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: 임가 당 130만 원

지급상한면적 : 임업인 30ha, 농업법인 50ha  (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60ha)

 

 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, 임업-in 통합포털(https://www.foco.go.kr)에서 2025년 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o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 : 1588-3249

 

□ 임업경영체 등록(변경) 문의

o 북부지방산림청 : 033-738-6185∼6, 6173∼6

o 동부지방산림청 : 033-640-8652∼8

o 남부지방산림청 : 054-850-4101∼2, 4104∼11, 4116, 4117

o 중부지방산림청 : 041-850-4048∼9, 4063, 5300∼01, 5307, 5309, 5313∼22

o 서부지방산림청 : 063-620-4681∼3, 4645∼8, 4655∼56, 4658∼59

 

2025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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