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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(부부합산) 7,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(18세 미만)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(최소50만 원)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.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를 모두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.
반기신청 | 근로소득자 | ’24년 상반기 소득 | ’24.9.1.~19. |
’24년 하반기 소득 | ’25.3.1.~17. | ||
정기신청* | 근로 · 사업 · 종교인 소득자 | ’24년 연간 소득 | ’25.5.1.~6.2. |
기한 후 신청 기간은 ’25.6.3.~12.1.입니다.
신청 시 유의사항
- 정확한 정보 입력: 신청 시 개인 정보 및 소득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, 허위 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 기한 준수: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, 지급액이 감액되므로 가급적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- 자격 요건 확인: 신청 전에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미리 확인하여 자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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