💸경기도광명시 민생회복지원금💸 ❍ 지급금액 : 1인당 10만 원 ❍ 지급방식 : 광명사랑화폐 ❍ 지급대상 : 광명시민 - 지급기준일(2025. 1. 15. 24:00)을 기준으로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또는 체류지를 둔 사람 - 지급기준일(2025. 1. 15. 24:00)까지 광명시민의 자녀로 출생하였으나 출생신고를 지급기준일 이후에 한 아동 ❍ 사 용 처 :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❍ 사용개시 : 지급승인 문자수신 시(통상 신청일로부터 1~3일 소요) ❍ 사용기한 : 2025. 4. 30.(수) 24:00까지❍ 신청기한 :온라인 - 개인 명의카드를 이미 보유한 시민 2025. 1. 23.(목) ~ 3. 31.(월) / 분실 또는 신규발급 시민 2025. 2. 10.(월) ~..
카테고리 없음
2025. 2. 10. 22:49